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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연합회 소개 > 정관
(사)iCOOP생협연대 회비규약 제정 : 2004년 7월 27일 1차개정 : 2004년 12월 22일 2차개정 : 2005년 3월 23일 3차개정 : 2007년 3월 22일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약은 정관 제11조에 의거 회비 납부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한다. 제2조 (회비 사용) 회원과 준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사단법인 iCOOP생협연대의 고유 목적활동에만 사용한다. 제3조 (소비자회원의 회비) ①회비는 매월 납입하며, 당월 회비는 당월초 납입한다. ②소비자 생협의 회비는 ‘조합원 1인당 부담액 * 조합원수’ 로 계산한다. ③회비 계산에 사용되는 ‘조합원수’는 전전월 말일 현재의 ‘조합비 조합원수’로다.(예: 8월 활동비= 6월말 조합비 조합원수 * 1인당 부담액) ④창립된지 1개월이 넘지않은 회원, 준회원은 당월 조합원수로 한다. ⑤소비자 생협의 경우 분할생협은 분할후 6개월까지 기존 회비를 유지한다. ⑥소비자 생협의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의 범위는 조합원 수 대비 출자금 납부 금액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⑦소비자 생협의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생산자회원의 회비) ①생산자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②생산자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생산자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거래단체의 수수료) ①거래단체란 생협연대의 회원 및 준회원이 아니면서 생협연대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는 단체, 회원자격이 정지된 단체를 말한다. ②거래 단체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이용 수수료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변 경)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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