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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연합회 소개 > 정관
(사)iCOOP생협연대 총회운영 규약 제 정 : 2001년 6월 29일 1차개정 : 2003년 2월 7일 2차개정 : 2004년 12월 22일 3차개정 : 2005년 3월 23일 4차개정 : 2007년 3월 22일 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장과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생협연대에 가입 승인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 수는 각 구성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구성한다. ③ 생산자단체 회원은 기본출자금 3백만원 당 1표로 하여, 추가 3좌(1백만원, 1백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당 1표로 한다. 위임참석과 위임투표는 1인이 3인까지만 허용한다. 단, 개별 생산자는 출자액수와 상관없이 1표로 한다.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회원은 그 구성원수 400명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고, 추가로 200명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단 위임참석과 위임투표는 불가능하다. 제4조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관 제5조 의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생협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지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재적대의원 확정) ① 총회구성원인 재적대의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생협연대에 가입승인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 (대의원 명부 비치) 생협연대는 재적대의원으로 한 대의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회원(대의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 석) 총회의 의석은 대의원의 의석과 방청자의 의석을 구분한다. 제8조 (개 회) ① 의장은 출석한 대의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② 회원 대표 및 감사가 소집한 총회는 각각 제1항의 개회를 선언하고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3명 이내의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의 총회 의결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 후보 추천) 임원 후보는 지역 대표자회의와 생산자회, 직원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한다.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은 총회가 임원후보를 추천받지 않은 회원의 대의원중에서 5인을 선임한다. 임기는 당회로 한다. ②임원선출을 위한 투 · 개표과정을 총괄진행한다. ③위원장은 선임된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제12조 (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의안설명) ① 의안은 상임이사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의장은 관련 임직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가 그것을 행한다. 제14조 (발 언) ①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및 성명을 소개하고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언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는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6조 (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대의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8조 (표결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9조 (의견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규약의 변경)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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