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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연합회 소개 > 정관
아이쿱(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정관 (2011년 10월 18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연합회 인가신청과 함께 제출된 iCOOP생협사업연합회 정관입니다.) 2009년 5월 19일 9차 개정 2010년 3월 18일 10차 개정 2011년 9월 16일 1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합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아이쿱(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아이쿱(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원칙, 가치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회원 및 조합원의 소비생활의 향상,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환경농업의 확산과 지원 및 윤리적인 소비운동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국민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원의 사업과 활동을 보호, 지원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비영리로 운영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주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 당동 14-1 아이밸리 401호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연합회는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로서 본 연합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향후 회원가입 의사가 있는 단체는 본 연합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준회원의 총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여타의 회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회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조합이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회가 정하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정관 2. 연합회 가입을 의결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재무제표 4. 임원명부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법인인가증 사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조합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조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조합은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규약으로 정해진 회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이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⑤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⑥ 정관 제10조 2항에 따라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해당 단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준회원은 준회원으로의 가입이 승인된 때로부터 본 연합회의 회원과 동일한 출자금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지정한 기일 내에 출자금과 회비를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준회원이 된다. ⑧ 준회원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때에는 회원의 가입절차를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회원은 60일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회원 조합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및 자격의 정지)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연합회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2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기간에는 권한과 의무가 정지된다. 제16조(탈퇴,제명 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5조제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연합회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따른 환급은 결산총회가 종료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회원은 5좌 이상, 준회원은 3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금일백만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연합회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회원으로부터 목적출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목적출자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규약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이사장은 회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연월일 ② 연합회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은 연합회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합회 회비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 연합회의 시설이용료, 변상금 및 부과금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회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①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7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0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5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회비 부과기준의 결정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대의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대의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1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대의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준회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3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대의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5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 및 보통자산의 취득과 처분 8. 회원가입 심의 9. 회비의 부과 및 수납에 관한 사항 10.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체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 11. 부설 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 12. 유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 10호 및 1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제55조 3항에 따라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0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3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원의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4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연합회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4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48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연합회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49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연합회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0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업 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청구범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3조(사업의 종류)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가공,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생협센타 등 시설물의 설치,임대,운영사업 4. 친환경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 및 소비확대를 위한 친환경식품복합산업단지의 설치,운영사업 5. 공정무역, 협동조합간의 무역 6. 농수축임산물 수매 7.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정보제공 및 제반의 조사연구사업 8.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9.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11. 국내 및 국외 협동조합,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12. 회원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54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본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회원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연합회의 이사회는 회원으로 정식 가입하지 않은 준회원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회원과 같은 조건으로 연합회 사업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6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회계) 연합회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연합회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연합회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0조(잉여금의 처리) 연합회는 제59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1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2조(해산사유)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선출된 (사)iCOOP생협사업연합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따른 연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43조 2항의 이사장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이 정관 시행시점의 임기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규약,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제정된 (사)iCOOP생협사업연합회의 규약, 규정은 이 정관에 의해 개최되는 총회에서 폐지, 개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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