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하기
아이디
비밀번호
접속하신 장치가 Javascript 콘텐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안1단계를 이용하세요.
보안접속
아이디저장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닫기  
LANGUAGE
ENGLISH
JAPANESE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윤리적소비
첫화면설정
조합원가입
통합검색
뉴스
커뮤니티
회원생협
회장인사말
|
창립선언문
|
세운뜻
|
걸어온길
|
주요활동
|
정관
|
조직도
|
전체조직도
|
CI소개
|
길안내
|
관련사이트
생협안내
|
윤리적소비
|
생협축제
|
조합원가입안내
|
조합설립안내
|
관계법령및정관
|
ICA
회원생협소개
|
직장생협소개
|
아이쿱센터 소개
회원생협뉴스
|
아이쿱뉴스
|
언론에비친생협
|
보도자료&성명서
|
윤리적소비캠페인
공지사항
|
이벤트
|
참여마당
|
나도제안
정책자료
|
학술자료
|
동영상
Home > 연합회 소개 > 정관
(사)iCOOP생협연대 출자에 관한 규약 제 정 : 2001년 06월 29일 1차개정 : 2004년 07월 27일 2차개정 : 2004년 12월 22일 3차개정 : 2005년 03월 23일 4차개정 : 2006년 03월 23일 5차개정 : 2007년 03월 22일 제1조 (목 적) 본 규약은 정관 제10조와 제12조에 의거 출자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한다. 제2조 (<가입>기본출자금액) ①소비자생활협동조합 회원은 기본 출자금액을 5구좌 이상으로 하고, 준회원은 3구좌 이상으로 한다. ②생산자단체 회원은 기본출자금액을 3구좌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출자금한도) ①소비자 회원은 최저 [10,000원+(10,000원×회원연수)]×조합원수, 최고 [15,000원+(30,000원×회원연수)×조합원수]로 한다. ②생산자 회원은 제5조[출자금 증좌]방안에 준한다. 제4조 (출자금 납입방법) ①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회원 및 준회원은 현금으로만 출자한다. ②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출자금 증좌) ①회원 및 준회원은 제반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증좌를 해야 한다. ②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회원 및 준회원은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의 가입출자금과 공급출자금의 50% 이상을 증좌한다. ③생산자회원은 월 거래납품액의 0.5%이상을 증좌한다. 제6조 (출자금 반환) ①회원이 탈퇴 또는 정관 제16조에 의한 자격상실 시에는 1개월 내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정관 제15조 1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③정관 제15조 2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출자금의 50%만 1개월 내로 반환한다. 제7조 (개 폐) 본 규약의 개폐는 총회에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사이버홍보실
장보기 이용규칙
채용안내
공급제휴안내
찾아오시는길
(150-0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신길동 171-9번지) 삼성빌딩 3-4층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조합원상담안내 :
1577-6009
ㅣ
활동문의 :
02-2181-7900
ㅣ
icoopact@gmail.com
ㅣ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