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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연합회 소개 > 정관
총회운영규약 2005년 2월 23일 제정 2007년 2월 28일 개정 제1조 【목적】이 규약은 본회의 정관 제3장【총회】에 근거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총회의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장과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본회 가입 승인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총회 개최 전월 회비부과 조합원수를 기준하며, 조합원 500명 이하일 경우 1인, 501명부터 400명당 1인 총회 대의원을 파견하며, 회원의 총회 대의원수는 5인을 넘지 못한다. 다만, 위임참석과 위임투표는 불가능하다. ③ 지역연합체 및 지역생협이 참여하는 사업연합체의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관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생협연합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생협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지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재적대의원 확정】총회구성원인 재적대의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본 회에 가입승인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 【대의원 명부 비치】본회는 재적대의원으로 한 대의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회원(대의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석】총회의 의석은 대의원의 의석과 방청자의 의석을 구분한다. 제8조 【개회】 ① 의장은 출석한 대의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② 회원 대표 및 감사가 소집한 총회는 각각 제1항의 개회를 선언하고 의장이 된다. 제9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 후보 추천】임원 후보는 권역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다. 제11조 【의사의 진행】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설명】 ① 의안은 상임이사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의장은 관련 임직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가 그것을 행한다. 제13조 【발언】 ①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및 성명을 소개하고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언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일사부재의】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는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5조 【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대의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표결방법】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7조 【표결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8조 【의견청취】총회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대의원 및 참석 승인 여부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의의 공개】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규약의 변경】이 규약은 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총회가 승인할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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