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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연합회 소개 > 정관
회 원 규 약 2002년 11월 16일 제정 2005년 2월 23일 개정 2006년 2월 17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에서 정한 회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원과 본회와의 책임과 권리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한다. 제3조【준회원】 ① 본회에 회원 가입전 본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회원을 둘 수 있다. ② 준회원은 본회 회장이 승인하며, 출자, 회비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회 회장은 준회원의 발전을 위해 신설생협 인규베이터 사업 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정,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준회원의 회원 전환】 준회원의 회원전환은 정관 제 9조의 가입절차에 따른다. 제5조【출자금】 ① 회원은 50만원의 기본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출자금 증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증좌금액, 납부기간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회비】 ① 회비납부 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회비는 회원의 조합원 1인당으로 하며 금액 등 세부사항은 회비규정으로 정한다. ③ 준회원의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7조【회원 자격정지의 범위와 회원 경고】 ① 정관 제15조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관 제 17조의 권리가 정지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정관 제 14조 1항에 해당할 때 이사회는 해당회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와 지원】 ①정관 제 16조, 제 17조에 근거하여 회원, 준회원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 준회원의 경영에 참여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 준회원의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관리대상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결정하며, ‘생협운영 공동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권역대표자회의】권역대표자회의는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한다. 제10조【규약변경】이 규약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총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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