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류농약검사 : 3단계 이상 검사 시스템(1차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축산물 항생제, 각 품목별 맞춤 이화학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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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의 경우 떡잎부터 진짜임을 확인하기 위해 “육묘과정 1단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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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검사 : 생육 중 검사(인증심사과정, 생산관리시 계절적 요인 및 사안별로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예상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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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계 검사 : 모든 품목에 대해 출하전 잔류농약검사와 맞춤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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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단계 검사 : 유통 중 불시검사(잔류농약, 항생물질, 방사능, 벤조피렌 등) |
2. 검사방법 : iCOOP생협에서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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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 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인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및 기타
공인검사기관 |
3. 계약생산 : 생산자와의 계약 재배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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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생산자와 직접 사전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