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강매 주장 관련 전수조사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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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이쿱생협연합회(이하 '생협연합회')는 일부에서 제기된 '주식 매수 강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 주식을 보유한 모든 개인 주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생협연합회 상무 2인이 1차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강요 등 의혹을 제기한 일부 주주에 대한 심층조사는 외부 법률 전문가(변호사)1에 위탁하여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1. 조사 대상 및 절차조사 대상 : 총 59개 법인의 개인 주주 853명 조사 기간 : 2025년 7월 15일 ~ 10월 24일 조사 방식 : 생협연합회에서 1차 서면조사, 회신된 서면 확인하여 '강요'라고 답변한 주주 등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변호사)가 심층조사 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포괄적 조사보고서(2025.10.31.)" 에 기재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2. 조사 결과■ 생협연합회 관련 조사보고서는 "생협연합회가 '소유노동·오너파트너' 운동을 교육·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개별 관계회사나 협력회사에 주식 취득을 지시하거나 개인 주주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각 법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가 직원·생산자 등에게 주식 구매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강요 행위, 협박, 또는 부당한 압력에 해당하는 명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보고서 결론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 분위기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구체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인 측의 답변을 통해서도 주식 매입 여부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답변하였다." ■ 개인 주주별 조사 결과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 종합 요약표"로 정리하고 있으며, "총 15명(1.7%)의 주주가 주식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진술에서 구체적인 강요 행위, 협박, 또는 부당한 압력에 해당하는 명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3. 종합 결과 (보고서 원문 인용)조사보고서의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협연합회는 근로자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사주제도'의 취지와 같이 '소유노동', '오너파트너' 운동을 교육·홍보·연구하는 장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였으나, 개별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 사업체에 대해 주식취득을 직접 독려하거나 지시한 바는 없었으며, 개인 주주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도 없었다. 2) 생협연합회의 관계회사 및 협력회사가 소속 직원 또는 생산자 등에게 소속 법인의 주식 구매를 사실상 강요 또는 유도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강요 행위, 협박, 또는 부당한 압력에 해당하는 명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개인 주주들에 대한 1차 서면조사에서 본인의 주식 취득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주는 총 18명이다. 18명의 주주 중 1명은 본인 사정으로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총 17명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에서도 구체적인 강요 행위, 협박, 또는 부당한 압력에 해당하는 명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 대상자가 주식을 보유한 법인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주식 취득 과정에서 생협연합회 내지는 각 회사가 주주들에 대한 주식 취득 강요 등의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4. 향후 조치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합회 이사회는 2025년 11월 14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전수조사 결과를 자연드림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허위 주장·왜곡이 반복될 경우, 조직의 명예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대응 검토. 3. 현재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나 매수자가 없는 주식에 대해, 2026년 상반기까지 적절한 매수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 이상 근거없는 의혹과 허위 주장이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 (* 단, 매매가격은 상법/세법이 정한 범위 내) 5.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이번 전수조사는 외부 전문가(변호사)의 심층조사를 포함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부에서 확산된 주장과 달리,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사실들은 이번 사안의 실제 내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아이쿱 생협은 앞으로도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 있게 조치하는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1 다만, 외부 전문가(변호사)는 생협연합회의 요청을 받아 심층조사를 수행한 입장에서, 주어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상호 배치되는 진술의 진위 여부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완전히 확인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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