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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제 중심 ‘건강기능식품법’, 미래 대한민국 건강 위협 요소”

본 내용은 10월 2일(목) [건강한겨레]에 실린 기사의 전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패러다임을 바꾸자 2
‘영양보충제 중심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보충제 중심…‘식품 기반 건강 증진’ 제한
‘식품 효능 무시’ ‘영양제 맹신’ 왜곡 불러
만성질환과 의료비 부담 증가할 수도
‘국민 건강’이라는 법 목적 잊지 말아야

보충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법’이 미래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민이 영양제를 맹신하게 하고 식품의 기능성을 무시해 만성 질환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GPT) 그림


“보충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법’이 미래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식품을 통한 필수영양소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영양보충제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를 독점’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래 한국의 건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된 2004년 2506억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6조44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20년 만에 24배로 규모가 커졌다. 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24년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2.1%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10명 중 8명이 건강기능식품을 샀다는 얘기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이런 빠른 성장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높아진 국민의 건강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건강기능 시장이라 불리는 ‘영양보충제 시장의 확대’는 정부가 국민에게 ‘영양보충제만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영양보충제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 등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영양보충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그림


건강과 관련한 모든 법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이다. 하지만 현재의 보충제 중심 건강기능식품법은 그런 규정에 들어맞지 않는다. 많은 연구 결과가 국민 건강을 높이는 최선의 길을 ‘식품을 통해 필수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라 지적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그와는 반대로 ‘영양보충제’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더 좋은 기능성 영양소를 갖춘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국민은 ‘영양보충제 맹신’에 빠지고, 국민 건강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왜 그럴까? 국민 건강에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비타민·무기질(미네랄)의 5대 필수 영양소다. 건강기능식품법이 관심을 두는 것도 바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지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그런데 영양보충제와 식품 중 어느 쪽이 이런 필수 영양소 섭취에 더 많은 도움을 줄까? 많은 연구 결과가 ‘식품을 통한 섭취’의 손을 들어준다.

둘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 지점은 ‘식품 매트릭스’다. 식품 매트릭스는 ‘음식 내에 존재하는 5대 영양소가 채소·과일에 풍부한 파이토케미컬(식물화학물질), 그리고 기타 식품에도 많이 들어 있는 자연적 보조인자(cofactors), 효소, 미량원소 등과 결합해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복합체’를 의미한다.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면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더 잘 분해하고, 더 잘 흡수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영양보충제에는 없고 식품에만 있는 여러 요소가 우리 몸이 영양소를 더 잘 인식하고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가령 비타민을 살펴보자. 비타민E의 경우 천연 비타민E가 합성 비타민E보다 2배나 효율적으로 흡수된다. 더 나아가 천연비타민 제품은 합성비타민 제품보다 항산화 효과가 60%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는 “음식에는 수백 가지의 카로티노이드·플라보노이드·항산화물질 등이 있어 같은 비타민이라도 식품으로 섭취할 때 효과가 더 높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특정 영양보충제는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탈이 나기도 한다. ‘단백질 보충제 과다 섭취로 인한 콩팥 과부하’가 그 한 사례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 노폐물이 콩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이상반응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50대 이상이나 당뇨병·고혈압 환자의 경우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커진다. 대한신장학회는 “단백질을 소화하면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은 결국 콩팥을 통해 배설돼야 하는데, 시간당 콩팥이 배설할 수 있는 질소 노폐물 양에는 한계가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의 ‘식품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는 영양소들은 서로 힘을 북돋워주며 더 큰 효과를 내지만, 식품 매트릭스에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영양보충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과도하면 오히려 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영양보충제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을 독점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첫째, 단일 영양소의 고농도 공급에 치중하여 영양소 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자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만, 합성 보충제는 이러한 복합적 작용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식품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심각한 무시와 정보 부족에서 오는 식습관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한국인의 채소 섭취가 1998년 485.1g에서 2022년 350.5g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협소한 규정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국민 건강 인식의 왜곡과 의료비 증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보충제가 더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면서,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을 유지하는 이유로 ‘식품의 경우 기능성 영양소 측정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의 어려움도 크다’는 점을 든다. 물론 쉽지 않은 대목이다. 하지만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운영상의 문제’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부의 궁극적 목적’을 밀어낼 수는 없다. 더욱이 일본이나 미국 등은 그 ‘관리의 어려움’을 뚫고 해결책을 찾아내 1차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핵심은 국민 건강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본은 특정 건강 용도 식품뿐 아니라 기능성 표시 식품, 영양 기능 표시 식품 등 건강 효능이 있는 모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한다. 일본도 1991년 엄격한 정부 허가 요건을 마련한 뒤 특정 건강 용도 식품만을 허용했다. 하지만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욕구가 늘어나면서 2015년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에 따르면, 사업자나 생산자가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면 된다. 방법은 문헌고찰과 임상시험 두 가지가 있다. 사업자 등은 우선 식품에 들어 있는 기능성 성분을 확인한 뒤 문헌고찰이나 임상시험을 거치게 된다. 이 중 문헌고찰은 기존 연구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임상시험 최종 제품을 이용해 실제 임상을 하는 것이다. 물론 허위가 드러날 때는 처벌받는다. 관련 상품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고, 인터넷 누리집이나 일본의 전국지에 위반 업체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양보충제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을 독점하는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로 법률 미비나 관리의 어려움 등을 든다. 법률 미비나 관리의 어려움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가 그런 제도상 어려움을 이유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국민 건강 증진’이야말로 보건 당국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양보충제가 ‘단독 주연’인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근본부터 다시 설계돼야 한다. ‘보충’은 말 그대로 ‘보충’의 지위에 그쳐야 한다.

-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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