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매 주장 관련 전수조사 실시 안내 |
주식 매수 강요 주장에 대해서 주식 보유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올해 6월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원생협 출자 회사의 소속 직원 중에 주식 매수 강요를 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1차 조사를 하였지만 주식 취득을 강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람들이 다시 협력 회사 내에서 주식 강매를 했다는 주장을 SNS에 올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 사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협동조합 운동의 명예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합회는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관계회사 내에서 주식 보유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조사는 외부 전문가(변호사) 포함한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실제로 협력 회사 내에서 주식 강매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반대로 왜곡 및 거짓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이 또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아래와 같이 엄정하고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 대상 : 주식을 보유한 관계회사 내의 직원·생산자, 조합원 전원 ■ 방식 : 외부 전문가(변호사) 포함한 특별 조사단 운영 ■ 내용 : 주식 취득 경위, 의사결정 과정, 주식 취득 재원 등 ■ 기간 : 2025년 7월 15일 ~ 10월 15일 (3개월) ■ 조사 결과 : 아이쿱생협연합회 이사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및 공개 보고 2025년 7월 8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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