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규정

제정 : 2004년 12월 22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8조에 의거 가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한다.

제2조【회원 가입 및 승인】
① 가입희망단체 및 개인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함께 기본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승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조【준회원 가입 및 승인】
① 준회원 가입희망단체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본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 준회원은 생협연대에 납품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한다.
② 가입승인은 회장이 한다. 단, 생산자 준회원의 경우 사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가입 절차】
①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한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함께 단체의 정관, 재무제표, 조직현황 및 사업현황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생산자의 경우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영농규모 및 환경농업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③ 상임이사는 제출된 가입신청서와 제 현황에 대해 실질적인 사전심사를 한 후 상임이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자격 취득】
가입희망단체 및 개인생산자는 가입승인 후 출자금을 납입한 시점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승인취소】
①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회원, 준회원, 생산자 회원의 경우 가입승인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기본 출자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승인이 취소된다.
②생산자 준회원의 경우 납품시작일로부터 35일 내에 출자하지 아니한 때 자동으로 가입승인이 취소된다.

제7조【변경】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12월 22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