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운영규정

제정 : 2001년 06월 29일
1차 개정 : 2003년 02월 07일
2차 개정 : 2004년 12월 22일


제1조【적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임무】
이사회는 이 규정 및 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업무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조직된다.

제4조【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 및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을 때
③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회장이 온라인 이사회를 소집할때

제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6조【소집통지】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로 부터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을 기재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화로 전일까지 통지할 수도 있다.
② 이사회가 정례 개최일로서 미리 정해져 있을 때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제】
① 이사회의 의제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가 발안한다.
② 각 이사는 자기의 의견을 의제로서 제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미리 그 내용을 회장 또는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정관 제34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원 가입 처리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③ 결산안, 잉여금처분안, 손실금처리안 심의
④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⑤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⑥ 본 법인 출자금의 50%이내에서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⑦ 회비규약에 근거하여 회비부과 및 수납에 관한 사항<개정 2004.12.22>
⑧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⑨ 이사보선에 관한 사항<신설 2004.12.22>
⑩ 간부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⑪ 부설 연구기관 및 위원회 설치
⑫ 회계년도 종료 후 정기총회시까지의 가예산 편성
⑬ 관련단체의 가입 및 탈퇴
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⑮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결조건】
① <삭제 2004.12.22>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12.22>
③ 의장은 이사회 중 선임한다.
④ 이사회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것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상으로 대체할수 있다. <개정 2004.12.22>

제10조【위임 및 서면결의】
① 이사는 2회에 한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은 소속단체의 임원으로 한다.<개정 2004.12.22>
② 회장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보고의무】
회장 또는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업무집행의 현황
②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현황
③ 그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2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개정 2004.12.22>

제13조【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6월 29일부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