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이용약관 신/구 대조표]
개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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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자연드림 회원이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인자연드림(이하 “회사”라 한다)(이하 아이쿱생협과 회사를 통칭하여 “자연드림”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iN자연드림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자연드림 회원이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종연합회”라 한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인자연드림(이하 “회사”라 한다)(이하 이종연합회, 아이쿱생협과 회사를 통칭하여 “자연드림”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iN자연드림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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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생략) ② "마일리지"라 함은 자연드림 회원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입기간 및 그가 조합에 납부한 출자금으로서 "iN자연드림마일리지 서비스"의 적립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마일리지는 “가입기간 마일리지”와 “출자 마일리지”로 구성됩니다.
③ "자연드림 회원” 또는 “회원”이라 함은 자연드림몰 이용약관에서 정한 구매회원을 말합니다.
④ “권역공동사업법인”이라 함은 아이쿱생협의 회원조합들과 아이쿱생협이 자연드림 매장을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사업법인을 말합니다.
⑤ “자연드림몰”이란, 아이쿱생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인자연드림이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으로서, 자연드림 회원이 상품 구매 및 각종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터넷: www.icoop.or.kr / 모바일: www.icoop.or.kr/mobile)을 말합니다.
⑥ “자연드림 매장”이란, 권역공동사업법인의 직영점이나 주식회사 농업법인쿱스토어의 가맹점 등이 “자연드림“ 브랜드(상표, 상호)를 사용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판매장을 말합니다. (생략)
⑨ “숙박권”이란 구례, 괴산자연드림파크 숙박시설 이용권으로 제휴사가 자연드림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연드림 회원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⑩ “치유프로그램 이용권”이란 라이프케어 활동에서 진행되는 치유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제휴사가 자연드림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연드림 회원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제2조(정의) (생략) ② “마일리지”는 자연드림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조합원의 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적립되며, 조합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자연드림 회원” 또는 “회원”이라 함은 자연드림몰 구매자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4호 제4가목의 “구매회원” 중 아이쿱(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생협연합회’라 한다.)의(준)회원조합인 각 지역단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이거나,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종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의 조합원 및 준회원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④ 삭제 ④ “자연드림몰”이란, ㈜인자연드림이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으로서, 자연드림 회원이 상품 구매 및 각종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터넷: www.icoop.or.kr / 모바일: www.icoop.or.kr/mobile)을 말합니다.
⑤ “자연드림 매장”이란, “자연드림“ 브랜드(상표, 상호)를 사용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판매장을 말합니다. (생략) ⑥~⑦ (연번수정)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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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마일리지 적립) ①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자연드림 회원의 조합 가입기간 및 그가 조합에 납부한 출자금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가) 회원이 소속 조합에 가입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시 숙박권이나 치유프로그램 이용권을 다음 표의 기준과 같이 제공합니다.(이하 “가입기간 마일리지”라 한다). 단, 소속 조합의 조합비 부과 일시중지기간은 본 호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적립 기준표>
※ 가입기간 마일리지로 제공된 숙박권이나 치유프로그램 이용권은 최초 발급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제휴사가 자연드림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연드림 회원에게 제공하는 조건이나 기간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음
※ 본 약관 시행 이전에는 위 기준표에 따른 마일리지는 일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간주예시: 가입연수 15년 회원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연수에 따른 마일리지인 치유프로그램 이용권을 가입 연수기간 중 1회만 제공받음)
나) 회원의 소속 조합에 누적된 출자금의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이하 “출자 마일리지”라 한다)를 적립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에 따릅니다. 1. 출자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전월 15일 24시의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10만원 당 5,000마일리지를 12등분으로 나누어 매월 15일에 적립합니다.(1원단위 아래 버림) 2. 전월 15일 24시의 출자금 총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0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만을 적립합니다. 3. 소속 조합의 조합비 부과 일시 중지 기간 중에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으며, 조합비 부과 일시 중지 해제될 경우 첫 번째로 도래하는 15일에 1.과 같이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단, 회원이 연간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누적액)
② 회원이 이사, 전출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 소속 조합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간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으며, 변경 후 마일리지의 적립기준은 변경 전 소속 조합의 가입기간 및 누적출자금과 변경 후 소속 조합의 가입기간 및 누적출자금을 합산합니다. 단, 변경 후 소속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지 않은 조합일 경우에는 그간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되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략) |
제6조(마일리지 적립) ①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회원이 소속된 협동조합 또는 단체(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에대한 기여도(출자 등)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가) 삭제
가) 회원의 소속 조합 등에 누적된 출자금의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이하 “출자 마일리지”라 한다)를 적립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에 따릅니다. 1. 출자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전월 15일 24시의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10만원 당 3,500 마일리지를 12등분으로 나누어 매월 15일에 적립합니다.(1원단위 아래 버림) 2. 전월 15일 24시의 출자금 총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0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만을 적립합니다. 3. 소속 조합의 조합비 부과 일시 중지 기간 중에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으며, 조합비 부과 일시 중지 해제될 경우 첫 번째로 도래하는 15일에 1.과 같이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단, 회원이 연간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누적액)
나) 위 가)호 외에도 회원의 조합 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의 조합 등에 대한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이사, 전출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 소속 조합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간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으며, 변경 후 마일리지의 적립기준은 변경 전 소속 조합의 누적출자금과 변경 후 소속 조합의 누적출자금을 합산합니다. 단, 변경 후 소속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지 않은 조합일 경우에는 그간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되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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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마일리지 사용) (생략) ② 회원은 적립된 출자 마일리지를 다음 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⑨ 가입기간 마일리지에 따른 숙박권이나 치유프로그램 이용권은 제휴사가 자연드림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연드림 회원에게 제공하는 조건이나 기간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마일리지 사용) (생략) ② 회원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음 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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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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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생략) 제3조 시행일 기준 전 출자금 감소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소분에 한해 기존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