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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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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P생협의 기준은 다릅니다.
iCOOP생협은 모든 상품을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고르는 어머니의 마음과 눈으로 상품을 만듭니다. 조합원으로 구성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상품활동팀을 통해 상품의 취급기준이 결정되며, 전국 지역 조합원들이 상품을 심의하고 선정합니다.

iCOP생협의 취급원칙
하나, 어머니의 눈으로 선정합니다.      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셋, 사회적 기준을 높입니다.     넷, 조합원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채소 및 과일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2. 유기 및 무농약 인증재배 지향
3. 제초제 및 수경재배와 생장조정제 사용을 금함
    단, 새싹채소는 수경재배를 허용하나, 물 이외의 화학물질을 사용 금함
4.생산자 및 생산과정이 투명하고 그 정보를 공개
축산
1.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항생제, 합성향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 가축
2. 무항생제 인증품과 유기축산인증품을 우선 취급
3. 축산과 경종이 순환하는 지역순환농업을 지향하며
     이를 실천하는 생산지에서 키운 가축
       
가공식품
1. 국내산 친환경 1차 생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가공 상품
2. 합성착색료, 합성착향료, 합성보존료 사용하지 않는 식품
3. GMO, 방사선 조사 원부재료 사용 금지
4. 국내 생산 및 수급이 어려운 경우 수입산을 사용
5. 공정무역품, 협동조합간 거래를 우선하며,
     안전성을 고려해 수입국 결정함
양곡
1. 국내 생산 무농약재배인증 이상의 양곡류
2. 유기재배인증, 생물다양성 농법으로 재배한 생산물
     우선 취급
3. 무농약 재배의 경우 비료 사용량을 최소화 함
4. Non GMO 종자로 재배함
5. 생산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친환경인증 생산량이 적은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
     (원산지 증명서 확인)
       
수산
1. 국내에서 어획한 수산
2. 항생물질을 사용해 양식한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음
3. 원산지의 생산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함
4. 국내에서 자생하지 않는 수산물, 어획량 부족한 경우 원양산과 수입산, 양식 수산물을 취급
생활용품
1. 국내산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우선 취급함
2.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우 수입상품을 허용하나 공정
     무역 상품을 우선 취급함
3. 국내 생산 및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수입산을
     허용함
       
자연드림 즉석식품군 취급기준(베이커리, 카페)
1. 매장에서 판매되는 베이커리 상품은 iCOOP생협의 가공상품 취급기준을 우선한다.
2.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한다.
3. 우리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4. 식품안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5. 원부재료의 가공과정,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원료를 사용한다.
7.개발상품, 물성유지를 위한 사항에는 예외조항을 둔다.
     ※ 예외조항
           - 샴페인, 포도주를 취급 할 수 있다.
           -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부재료는 대안상품 개발 시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허용한다.
           - 파이와 데니쉬류에 한해 경화유 사용을 허용한다.(단,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소화 한다)
           - 국내 가공, 수급이 어려운 견과류, 가공과일에 대하여 수입산을 허용한다.(단, 국내산이 가능한 상품은 대체 한다.)
8. 새로운 품목은 상품활동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