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P생협의 기준은 다릅니다. |
iCOOP생협은 모든 상품을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고르는 어머니의 마음과 눈으로 상품을 만듭니다. 조합원으로 구성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상품활동팀을 통해 상품의 취급기준이 결정되며, 전국 지역 조합원들이 상품을 심의하고 선정합니다. |
iCOP생협의 취급원칙 |
하나, 어머니의 눈으로 선정합니다.
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셋, 사회적 기준을 높입니다.
넷, 조합원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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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및 과일 |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2. 유기 및 무농약 인증재배 지향
3. 제초제 및 수경재배와 생장조정제 사용을 금함
단, 새싹채소는
수경재배를 허용하나, 물 이외의 화학물질을 사용 금함
4.생산자 및 생산과정이 투명하고 그 정보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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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1.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항생제, 합성향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 가축
2. 무항생제 인증품과 유기축산인증품을 우선 취급
3. 축산과 경종이 순환하는 지역순환농업을 지향하며
이를 실천하는 생산지에서 키운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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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1. 국내산 친환경 1차 생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가공 상품
2. 합성착색료, 합성착향료, 합성보존료 사용하지 않는 식품
3. GMO, 방사선 조사 원부재료 사용 금지
4. 국내 생산 및 수급이 어려운 경우 수입산을 사용
5. 공정무역품, 협동조합간 거래를 우선하며,
안전성을
고려해 수입국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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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
1. 국내 생산 무농약재배인증 이상의 양곡류
2. 유기재배인증, 생물다양성 농법으로 재배한 생산물
우선 취급
3. 무농약 재배의 경우 비료 사용량을 최소화 함
4. Non GMO 종자로 재배함
5. 생산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친환경인증 생산량이 적은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
(원산지 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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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
1. 국내에서 어획한 수산
2. 항생물질을 사용해 양식한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음
3. 원산지의 생산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함
4. 국내에서 자생하지 않는 수산물, 어획량 부족한 경우 원양산과 수입산, 양식 수산물을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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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1. 국내산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우선 취급함
2.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우 수입상품을 허용하나
공정
무역 상품을 우선 취급함
3. 국내 생산 및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수입산을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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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드림 즉석식품군 취급기준(베이커리, 카페) |
1. 매장에서 판매되는 베이커리 상품은 iCOOP생협의
가공상품 취급기준을 우선한다.
2.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한다.
3. 우리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4. 식품안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5. 원부재료의 가공과정,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원료를 사용한다.
7.개발상품, 물성유지를 위한 사항에는 예외조항을 둔다.
※ 예외조항
- 샴페인, 포도주를 취급 할 수 있다.
-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부재료는 대안상품 개발 시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허용한다.
- 파이와 데니쉬류에 한해 경화유 사용을 허용한다.(단,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소화 한다)
- 국내 가공, 수급이 어려운 견과류, 가공과일에 대하여
수입산을 허용한다.(단, 국내산이 가능한 상품은 대체 한다.)
8. 새로운 품목은 상품활동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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