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 x 자연드림 <암예방 캠페인> TV에 나왔어요!
 
지난 6월 26일, SBSbiz <당신을 웃게 할 건강정보, 스마일> 28회에 아이쿱자연드림이 방영됐습니다.


개그맨 이휘재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암 발병의 심각성과 식품법 개정 200만 서명운동이 소개됐습니다. 

아이쿱자연드림은 지난 5월 11일 암 예방을 위해 식품법 개정 2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패널로 참여한 3명의 전문가(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성은, 한의학박사 모사언, 요리연구가 문미선)와 가수(이부영), 배우(유선희), 개그우먼(허민)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강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중략)

 

[식품위생법]

(중략)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표시 가능한 식품만으로는 현재의 식품 소비 행태에 맞추지 못합니다. 기본 농산물, 과일, 채소 섭취량과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시간은 줄고 가공된 식품 혹은 밀키트 구매와 외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식품 소비 방식이 바뀐 만큼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위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북유럽권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도와주는 keyhole마크, 하트심벌 등의 식품 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유발 표시를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바른 식생활을 만들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표시입니다. 식품 라벨 표시로 식품 구매에 들이는 시간이 감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25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이며, 한국인이 일 평생 사는 동안 암에 걸리게 될 확률이 남성은 39,9%, 여성은 35.8%나 됩니다.1)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은 사는 동안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만큼 암 예방이 시급할 때입니다.

아이쿱자연드림은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위해 
암 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며
바른 먹거리의 기본을 튼튼히 합니다. 





[출처] 
1)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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