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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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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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OP생협의 방사능 검사
iCOOP생협은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상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COOP생협의 방사능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부기준을 따르되 매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합니다. 만약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각 조합 에서 취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방사능 검사 기준
기준치 이상의 경우 : 해당 농가의 모든 품목을 즉시 중단한다.
기준치 이하의 경우 : 각 조합의 취급 여부 결정에 따른다.
 
검사주기 및 방법
품목 검사주기
수산물 ① 새로 출시하는 모든 수산물은 출하전 방사능검사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공급한다.
② 방사능검사는 물품군별 출하전 검사, 분기별 1회 검사를 실시한다.
③ 생선류, 패류 등 원물 수매처가 다양하고, 수시로 원물이 확보되는 수산물로 상시공급 되는 물품은 출하전 검사와 분기별로 불시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품목군별로 계절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오징어, 명태 등 한 번에 수매하는 수산물에 한하여
     출하전 검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필요시 입고 물류센타에서 간이 방사능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공식품 - 원재료가 수산물, 표고, 베리류 등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년 2회 검사
버섯류 - 분기별 1회 이상 방사능검사 실시
※ '검출’이라 함은 검사기계의 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됨을 의미합니다. 정부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ex, 검사기계 한계치가 1 Bq/Kg 이라면 1 Bq/Kg 이상 검출이면 ‘검출’임)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
핵종 국내기준
대상식품 국내기준(Bq/kg, L)
요오드
(131I)
모든식품 100 이하
세슘
(134Cs + 137Cs)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 이하
<고시 제2018-98호, 2018.11.29.> [시행일 2020.1.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기타식품 * 100 이하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 및 농‧축‧수산물을 말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9-89호(19.10.04)]
(http://www.law.go.kr/unSc.do?tabMenuId=tab75§ion=licAdmRul&query=%EC%8B%9D%ED%92%88%EC%9D%98%20%EA%B8%B0%EC%A4%80%20%EB%B0%8F%20%EA%B7%9C%EA%B2%A9)

일본산 식품 통관단계 방사능 검사
-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
  (기준 : 방사성 세슘(134+137Cs) 영유아용 식품 50Bq/kg, 기타 식품 100Bq/kg, 방사성 요오드(131I) 100Bq/kg 이하)
- 검사결과 방사성 세슘(134+137Cs) 또는 요오드(131I)가 0.5Bq/kg이상
  (소수점 첫 자리를 반올림하여 1Bq/kg이상)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17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가 요구됨
출처 : 식약처- 방사능안전관리 (https://www.mfds.go.kr/wpge/m_603/de051002l002.do)

방사능 검사기관
iCOOP생협은 방사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감마핵종분석기(HPGe Gammaray spectroscopy system)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V&B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