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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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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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능 검사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2.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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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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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재료가 수산물, 표고 등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3개월 마다 검사

<농
산물(유제품)
>
- 12개 권역별로 매 분기 1건씩 검사
- 검출시 해당권역 전 생산지로 확대 검사

 <가공식품>
원재료가 수산물, 표고, 베리류 등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6개월 마다 검사

<농산물>

- 12개 권역별로 매 분기 1건씩 검사
- 검출시 해당권역 전 생산지로 확대 검사

 
나. 변경사유

1). 최근 3년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지속적인 불검출
최근 3년간 가공 완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검출된 건이 1건도 없음.
 
2).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베리류가 포함될 경우 방사능 검사 추가
17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가 수입, 유통한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00Bq/kg 이하)보다 초과 검출(138Bq/kg)돼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리류는 버섯과 마찬가지로 세슘에 대한 흡착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산 베리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자연드림은 2014년 아이스블루베리 방사능 검사결과 불검출로 확인한 건 이후로 검사내역이 없어 인증센터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결과 불검출), 이후에는 취급기준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
 
3) 축산물 제외
-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 축산물은 1건도 검출되지 않아 기준을 낮춤
 
3. 이상과 같이 방사능 검사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리며, 본 내용은 18년 1월분 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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