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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능 검사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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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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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재료가 수산물, 표고 등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3개월 마다 검사

<농
산물(유제품)
>
- 12개 권역별로 매 분기 1건씩 검사
- 검출시 해당권역 전 생산지로 확대 검사

 <가공식품>
원재료가 수산물, 표고, 베리류 등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6개월
마다 검사

<농산물>

- 12개 권역별로 매 분기 1건씩 검사
- 검출시 해당권역 전 생산지로 확대 검사

 
나. 변경사유

  1). 최근 3년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지속적인 불검출
    - 최근 3년간 가공 완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검출된 건이 1건도 없음.
 
  2).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베리류가 포함될 경우 방사능 검사 추가
    - 17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가 수입, 유통한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00Bq/kg 이하)보다 초과 검출(138Bq/kg)돼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리류는 버섯과 마찬가지로 세슘에 대한 흡착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산 베리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자연드림은 2014년 아이스블루베리 방사능 검사결과 불검출로 확인한 건 이후로 검사내역이 없어 인증센터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결과 불검출), 이후에는 취급기준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
 
  3) 축산물 제외
   -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 축산물은 1건도 검출되지 않아 기준을 낮춤
 


3. 이상과 같이 방사능 검사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리며, 본 내용은 18년 1월분 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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