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상담  >  공지사항 > 이용공지
자주하는 질문(FAQ)
공지사항
나의정보조회
1:1문의/반품접수
매장찾기
이용공지
 
수산업체 뇌물 사건 및 경찰 보도에 관한 보고와 개선 방향

                                                                                                                                                                                                                                                                                       2016.11.15.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있어서는 아니 될 사건으로 조합원들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후속 조사 및 대책마련 과정에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이하 경찰), 11.2 ‘iCOOP생협 본부장 배임수재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 발표, 당일 대중매체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 방영

-경찰은 피의자별 범죄사실을 ‘납품을 빌미로 한 리베이트 수수’, ‘중량 속임으로 부당이익 취득’, ‘불법행위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라는 프레임으로 발표함.
경양 F&C가 냉동 수산물 5종 중량을 2013. 1 ~ 2016. 6월 (3년 6개월) 동안 7.4%~28.2%까지 속였다고 발표

-전 간부직원 김 씨는 뇌물 수재, 수산물 유통업체 경양 F&C는 뇌물 공여 및 식품위생법위반(중량 속임)으로 구속, 유통업체 대동통상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


2. 아이쿱생협 자체조사 내용과 경찰 발표내용에 대한 의문

1) 경양 F&C가 중량 속임을 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한 아이쿱 조사 결과
- 11.2의 경찰발표에 따르면, 김 씨가 뇌물을 받은 기간은 2006.4~2016.6월까지인데 경양 F&C가 냉동 수산물 중량을 속인 기간은 2013.1 ~ 2016.6월 (3년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 또한 경양F&C가 제공한 뇌물은 6억 8천만 원, 대동통상이 제공한 뇌물은 10억 3천만 원이며 경양F&C가 중량 속임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6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 경찰은 두 업체의 뇌물공여 이유를 “납품계약 체결 및 유지 대가”라고 발표하면서도 경찰의 기자 브리핑 자료에서는 ‘배임 수재’(배임은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사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 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양 F&C가 김 씨와 공모해서 중량을 속였다고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양F&C 단독으로 중량을
속였다고 본 것입니다.

- 그런데 대동통상이 준 뇌물액수가 더 많은데 경찰은 대동통상의 수산물에서 제품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경양F&C가 뇌물을 공여한 기간은 10년인데 제품 하자(중량 미달)가
발견된 것은 최근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7년 동안 경양F&C가 얼음코팅(글레이징)을 통해 중량을 속이지 않다가 최근 3년에 얼음코팅 방법을 바꾸어 중량을 속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이쿱생협은 부정기적인 산지점검 및 제품 점검 과정에서 경찰이 발표한 소위 ‘중량 속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3년 전 제품 중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해당 제품을 이용했던 조합원들의 민원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2 아이쿱생협 상담팀에 접수된 경양F&C 제품 민원 현황



-해당 제품에 대한 민원은 중량을 속였다고 경찰이 말하는 2013년 1월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안 아이쿱생협의 수산팀은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얼음, 또는 얼음막 포함 중량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안내할 때도 이랬습니다.
상담팀에서 제작한 2016년 ‘물품정보지 4월호’에는“‘냉동수산물의 경우 품질보호를 위해 보통 10~15%선에서 글레이징 작업되며 이 함량이 물품 중량에 포함”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정보지는 아이쿱 90개 지역생협을 통해 출력물로 배포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정보지를 입수해서 조사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아이쿱생협이 법적기준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결코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은 경양F&C의 얼음코팅이 식약처 고시 2016-31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별지 1]을 위반했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산 팀에서는 얼음코팅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업계의 평균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냉동수산물의 중량표시기준의 애매한 기준과 수산업계 현실

- 현행 식약처 고시 2016-3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2016.4.28., 일부개정 시행)중 [별지1]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6)-나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만 표시되어 있음

- 이 액체가 물인지, 얼음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매년 간간히 얼음코팅에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수산물업체는 얼음코팅을 포함한 중량으로 표시해 옴
- 식약처 고시에서 모든 사항을 적시할 수 없으므로 세부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2011.4.1., 일부 개정 시행)에서 자세히 수록하고 있음.
식품공전(제9장 일반시험법, 9.3. 식품 중의 내용량)에 따르면 냉동 수산물 중량 표시 시에, 얼음막 처리(얼음코팅)하지 않은 냉동수산물과, 얼음막 처리한 냉동수산물로 나누어짐.
“얼음막 처리하지 않은 냉동수산물은 포장만을 제거하여 중량을 측정하고 얼음막 처리한 냉동수산물은 얼음막을 제거해서 중량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모든 냉동 수산물은 처음부터 냉동 상태가 아니라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냉동처리를 해서 냉동수산물이 됨.
특히 원양어선과 해외 수입수산물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냉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얼음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위 공전에 따르면 수입수산물(냉동상태로 국내반입)인 경우 대체로 얼음을 포함한 중량으로 표시되어도 합법인 반면, 국내에서 얼음막 처리한 경우에는 얼음을 뺀 중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음. 이렇듯 애매한 법 조항으로 인해 많은 수산물업체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현실임.

-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여 2018.1월부터 개정안 적용을 예고하고 있음


표3 식약처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개정 예고 조항


- 그래서 아이쿱생협은 경찰이 얼음코팅에 대해 수사한다고 했을 때 여러 업체 냉동수산물을 수거하여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검사 결과, 여러 업체의 동일제품 얼음코팅 검사 결과는 평균적인 수치였습니다.

- 또한, 경찰이 주장하는 기준으로 보면 지난 8월에 조사했던 5개 업체 동일제품 모두 중량 미달(표기중량과 실중량 차이)로 불법이 됩니다만,
이들 업체와 거래했던 타 생협과 수산물 유통업체들이 얼음코팅 수산물에 대한 법적 기준과 중량표시 방법을 알면서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표4 냉동 수산물의 중량 표시에 관한 검사 결과



이처럼 애매한 법적 기준과 수산물업체의 현실을 경찰은 잘 알고 있을텐데도 전체적인 지도와 단속을 하는 대신 경양F&C 한 업체만 조사해서 김 씨 뇌물수수 사건이랑 엮어서 발표함으로써
‘거래유지=뇌물=수산물 얼음코팅으로 중량 속임=생협 제품 속임=불법행위의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 경찰 발표대로라면 경양F&C는 생협 간부직원인 김 씨랑 중량미달 제품 공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경양F&C 단독으로 중량미달을 획책한 것이며
아이쿱생협은 중량미달 제품을 납품받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발표 시에도 사건 관련자 실명은 감추고 이들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아이쿱생협의 실명을 공개하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이쿱생협은 김 씨 뇌물 수수 사건에 관해서는 김 씨 사직 후 10.9. 밤에 파악하고 10.11. 두 업체를 불러 신속하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냉동수산물의 얼음코팅 건에 대해서는 11.2 경찰 발표를 듣기까지 하자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왜 경찰 발표가 아이쿱의 조사 및 인식과 다른지 재점검한 결과를 위와 같이 밝힙니다.


2) 경양F&C와 대동통상이 전직 간부직원 김 씨에게 뇌물 공여한 경위 조사 결과

- 아이쿱생협은 10.11, 김 씨에 대한 두 업체의 뇌물 공여 건을 파악하고 긴급히 불러 두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두 업체는 전직 물품운영본부장(임기 ‘16.4.1~9.30) 김 씨에게
10년간 약17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아이쿱 조사에서 실토(경양F&C: 6억 8천만 원, 대동통상: 10억 3천만 원)했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 뇌물 공여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납품계약 체결 및 유지 대가”라고 발표한 반면, 아이쿱생협의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물류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업체가 아이쿱생협과 거래할 시 물류 거리를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와 비교하면 <표3>과 같습니다.


표3 경양F&C와 대동통상의 물류 거리 비교



두 업체는 납품액의 일정비율을 물류비 명목으로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매출액의 3~5.5%라고 발표했는데 아이쿱생협 조사에서
경양F&C는 초기에는 5.5%를 주다가 매출 증가에 따라 점차 3%로 낮추었다고 하며 대동통상은 2~3%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류비 명목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를 개인에게 주는 것은 부정한 뇌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아이쿱생협은 판단합니다.
두 업체는 거래유지 목적을 위해 뇌물을 김 씨에게 주고 한편으론 물류비 절감이라는 이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쿱생협의 수산물 거래업체는 21개 업체이나 뇌물 공여한 것은 두 업체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경양F&C는 김 씨의 대학 후배이며, 뇌물 공여 액수가 훨씬 많은 대동통상인 경우 먼 친척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아이쿱생협은 두 업체가 끼친 아이쿱생협의 손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착수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3) 아이쿱생협은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뇌물 수수를 몰랐나? 내부감사는 어떻게 진행했나

- 물품 운영에 관한 내부 감사는 물품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어떤 물품에 대한 조합원 민원 발생 시 이를 근거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방침에서
상담팀을 감사부 소속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상담팀에서 조합원 민원을 접수, 응대하면서 해당 물품과 산지를 감사부에 직접 보고하면 이를 근거로 모든 프로세스와
산지와의 관계, 직원 행동의 적절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합원 중심이라는 아이쿱생협의 원칙에 부합하고 조직의 활동성을 크게 억제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산물인 경우 21개의 거래업체 중 이번 사건의 경양 F&C, 대동통상에 대한 민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산지 점검 외에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업체가 김 씨와 먼 친척, 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폐쇄적인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쉽게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감사부에게 계좌 조사나 인적 보증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 방식과 권한의 범위를 재평가하고 재정립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큰 과제이나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향후 대책

-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회는 사건 발생 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가. 2018. 1. 개정예고기준에 따라 냉동수산물 중량 표시 전환
나. 직영 수산업체 설립
다. 인사검증 및 감사체계 개편
라. 뇌물수수 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EO 사임
마. 전직 간부직원 김 씨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사 상 책임을 물음
바. 뇌물 공여 업체 공급 중단 및 아이쿱생협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 진행

이상과 같은 방침을 실행하여 2016.12~2017.3까지 완료한 내용을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제19차 정기총회(2017.3 예정)에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 초유의 사건으로 25만 조합원, 4천여 명의 직원, 2천여 명의 생산자 그리고 아이쿱생협을 지지하고 지켜보는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이쿱생협은 아픈 상처를 딛고 신뢰와 희망의 발걸음을 조합원님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윗글  캐러멜색소 대체 시럽 네이밍투표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아랫글  11월 2주차 수매선수금 인출 후 문자 미전송 안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