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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출하중 불시검사에서 잔류성분이 검출되었던 신상수 생산자의 무농약 알로에에 대한 최종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해당상품은 출하전 안전성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 이상이 없었으나, 출하중 불시잔류농약 검사결과에서 아래와 같이 농약성분이 검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 대상품목 : 알로에(거제)*700g이상*무

2) 검출성분 피메트로진(Pymetrozine)

3) 검출량 : 0.0200 (mg/kg)

4) 잔류농약 허용기준 : 허용기준의 1/1.5, (국내 허용기준: 0.03 mg/kg)

5) 조사개요

- 인증팀 사고조사내용 관수시설의 교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확인함.

- 사고 조사시에 농약 고의살포여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

 

잔류검출 확인 후 해당생산자의 물품은 즉시 공급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요약 내용을 근거로 하여 차액보상 리콜(보상)을 진행하오며, 해당농가의 해당상품은 공급중단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아래 ================================

 

1) 잔류농약 허용치의 1/20이상이 검출된점.

2)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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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대상 : 1월 31일 이후 알로에(거제)*7000g이상*무 물품 구매조합원

- 보상금액 : 230(시중 매입가격 대비 차액으로 책정)

 
리콜에 따른 보상은 6월14일(목) 아이쿱자연드림마일리지로 적립하였으며,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마일리지는 적립 후 1년 뒤에 소멸되므로, 기간안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 및 안전한 물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청과사업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06월 14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오탈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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