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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내부규격검사 진행결과, 수수*300g(포장일자 19년 06월 27일) 물품에서 곰팡이독소(제랄레논) 기준치가 초과됨을 확인하였고, 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전량 회수 조치 진행 중입니다.
 
1. 대상물품
- 물품명 : 수수300g일반(18년산)
- 공급일 : 2019.05.01(수) ~ 2019.08.05(월)
- 사유 : 곰팡이독소(제랄레논) 기준치 초과

2. 부적합 세부내용
 - 식품유형 : 농산물(곡류)
 - 검사항목 : 곰팡이독소(제랄레논)
 - 검사결과 : 제랄레논(기준치 : 100㎍/kg 이하) 157.41㎍/kg 검출
 ※법적기준 : 19년05월01일자부터 식약처 고시[제랄레논(기준치:200㎍/kg => 100㎍/kg 변경됨)]

 
3. 조치 및 개선
 - 내부규격검사에 부적합 판정된 물품(포장일자 19년 06월 27일) 이외에도 포장일자 19년 05월 01일 이후 물품도 전량 판매중단 및 회수 진행중입니다.
 - 이후 수수 소포장 전 원곡검사를 통해 원곡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 리콜 및 환불 안내
 - 아래 기간 동안 구매하신 조합원님께 리콜을 실시하며, 구매금액을 e세츠(마일리지)로 환불 처리합니다.
  ① 대상자: 2019.05.01 ~ 2019.08.05 기간동안 해당 상품 구매 조합원
  ② 환불방식 : 구매금액에 대해 e세츠(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소멸시한 : 적립일로부터 1년 경과시 소멸)
  ③ e세츠(마일리지)로 환불해 드리며, 적립 후 개별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④ 포장일자 2019.05.01일 이후 상품을 보관 중이신 분은 이용하지 마시고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더욱 더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물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08월 06일
우리영농조합법인 대표 정 삼진 올림





※ 2019년 08월 07일 본 공지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수정되었습니다.
② 환불방식 에서 (마일리지 소멸시한 : 적립일로부터 1년 경과시 소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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